2026년 10월2일 그들의 숙원이고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고 갈망하던 검찰개혁의 요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드디어 쟁취했고, 정부 수립 후 78년간 유지된 국가의 중요 자산인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수장도 없이 개문발차했다. 경찰청장 포함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국가 형사사법체계 주요기관 3청장이 모두 공석이다. 마치 학교폭력이 있다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강화나 제도 개선을 강구하지 않고 학교를 없애버리는 꼴이 되었다.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깊이 숨길 원죄라도 있었는지    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기관을, 허겁지겁 임시 가건물 짓듯이 뚝딱 처리했다. 두 기관은 기관의 장이 공석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검찰시대 보다 더 완벽한 제도라며 밀어붙여 만든 기관이, 중수청에는 수사경찰이 공소청에는 기소검사가 미충족 태부족 상태에서 출범시킨 것이다. 게다가 중수청장 임명을 놓고 자기들 끼리 좌충우돌,우왕좌왕 연일 임명권자와 강경파들이 공방전을 벌이는 촌극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행위는 국가 형사사법체계가 법과 원칙에 따른 시스템적 운영이 아니라 수장 한 사람의 성향에 의해 운영됨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고, 검찰개혁의 허구성과 논리부재, 진영정치의 산물임을 명징하게 입중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납세자)에 대한 무능의 노정이고 몰염치의 극치다. 국가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발전할 수록 범죄의 규모와 질은 다양화,지능화,흉포화 되기 마련이고 그에 따른 국가의 통제력은 당연히 비례적 상승해야 되는 건 상식이다. 그런데도 갖고 있던 국가자산을 유지 증강해도 모자랄 지경에, 여론조사에도 나타났 듯이 민생에 초래할 불편과 혼란을 예측하고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청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굳이 해체하 듯 폐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심각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묻고있는 데 그들만이 귀를 닫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골깊은 진영정치와 국정 난맥으로 경제,부동산,외교,국방은 물론 국가 사법서비스까지 국민의 부담과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다.  
최종편집: 2026-10-30 20: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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