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2/3가 산림이 분포하고 있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실정이다. 수종에 따른 임상별 분포는 침엽수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활엽수림과 혼효림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침엽수림(약37~40%)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소나무 숲은 단일 수종 중 가장 넓은 면적 25%을 차지하고 있다,  활엽수림(약30%) 참나무류, 단풍나무류가 대표적이고, 혼효림(약30%)은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어 자라는 숲으로서 구성 되어 있다. 소나무 숲은 우리 조상들의 생활문화의 삶과 민족의 기상과 정기가 깃들어 있는 친숙한 나무이다. 특히 역사적, 문화적, 민족적으로 의미가 깊고, 소나무의 특성인 절개와 강인함으로 민족의 기상을 이어온 우리겨레의 대표적 나무이다.  또한 소나무숲은 목재생산과 더불어 송이버섯이 자생하고 있어 농가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소나무는 심근성 수종으로서 이상기후 온난화 영향 등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시 그 빗물을 저장하는 자연 친환경적 녹색댐 역할을 하고 있다. 하천범람, 산사태예방 등 으로 인명피해예방, 건축물,가옥등 재산피해 방지로 국민들의 재산 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농경지 토사유출, 홍수피해 방지로 과수, 농작물 생육 보호와 건조 시기에 숲이 머금고 있던 물를 서서히 흘려 보내 수원함양기능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소나무 숲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으로 소나무 숲이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대하여 돌이켜 보면은 우리나라의 최초 발생은 1988년도 부산 동래구 금정산에 최초 발생되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보고된바 없는 외래 침입병으로서 최초발생이후 전남, 경남, 울산, 경북, 전남 등 피해가 확산되어 현재는 전국으로 발생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산림청)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도에‘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시행 하고 있다. 주관부처 산림청, 유관기관부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다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으로 소나무 숲 보호에 희망과 기대를 하여 본다. 소나무류에 피해를 주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외래침입병으로 재선충은 크기 1mm 내외의 실 같은 선충으로서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다. 매개충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의 몸안에 붙어 있다가 감염 고사목에서 월동한 매개충이 우화하여 탈출시 재선충도 매개충몸에 붙어 함께 탈출하여 매개충이 소나무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상처부위를 통하여 나무줄기에 침입하여 빠르게 증식한다. 재선충은 살아있는 세포를 파괴하여 수분, 양분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고사 시키는 가해 양상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면 일반적으로 수개월내 나무전체가 갈색으로 변하여 고사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수종은 소나무,곰솔,(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등 감수성 수종으로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단 리기다소나무, 테다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백송 등은 내병성 또는 저항성이 강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이 침입하여도 고사하지 않는 저항성 수종으로 볼수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방법은 고사목을 벌채하여 훈증, 파쇄, 소각, 원목열처리 등 직접 방제 작업을 실시한다. 예방적 차원에서 우선 보호가 필요한 소나무 숲의 주요 지역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도로변, 공원, 생활권 녹지공간, 경관보호구역(명승지,유적지,관광지,유원지)등에 생육하고 있는 소나무는 선제적으로 약제를 이용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감염 고사목중 벌채 수집이 가능한 도로변, 민가, 건축물 주변은 원목 파쇄작업으로 목편(우드침) 형태로 생산하여 산업용, 농업용 등으로 임산물을 자원재활용 하고 있다.  산림 숲의 기능은 산사태 예방, 홍수 예방, 수원함양기능, 깨끗한 공기 제공, 보건휴양공간의 쉼터,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등 제공으로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증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침엽수림 소나무 숲 면적은 약 25%를 점유하고 있어 역사, 문화적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를 상징하는 나무이고 또한 우리 생활 문화와 근접하고 있어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수종으로 인식되어 애착과 관심을 가진 나무로 볼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으로부터 고사되어 사라지고 있는 소나무 숲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피해지역내 감염목, 소나무류 무단 이동 금지와 반출금지구역내의 소나무류 무단 반출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시 감염목 누락 없이 철저히 방제하여 4계절 푸른 녹음수로 상징되는 소나무 숲을 보호하여 공익적 기능과 더불어 경제적 가치 창출 등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와 증식에 기여 할 것으로 기원해 본다.<자료출처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최종편집: 2026-08-31 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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