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보험업권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2026년 9월~2029년 8월 3년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소상공인의 보험 가입과 보장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25억원이며,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액 지원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상생보험은‘휴업손해보상보험’과‘대출안심보험’ 두 가지로 운영된다. 먼저 `휴업손해보상보험′은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병‧의원에 입원해 영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월세,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보상한다. 입원 첫 2일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3일째부터 하루 최대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달 1일 기준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도 보험 보장 기간인 2027년 8월 31일까지 영업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보장 대상에 포함돼 신규 소상공인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휴업손해보상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도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안심보험′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의 2025년 ‘버팀금융’을 이용 중인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을 진단받거나 고도장해상태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대출안심보험은 휴업손해보상보험과 달리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보험사가 대상 소상공인에게 본인인증과 동의를 위한 링크를 발송한다. 이후 대상자가 정보제공 동의, 본인인증,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등을 작성·제출하면 보험사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이 완료된다. 이경곤 경제통상국장은 “예기치 못한 질병, 상해 그리고 채무 위험으로부터 도내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