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은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 외국인 추후납부 제도 등에도 연금 가입과 같이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현행법상 가입 및 연금 수급 자격 기준이 되는 국내 거주기간에 대한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는 연금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하면 이를 인정해 줘 가입기간이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또한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생계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문제는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자격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의 국민연금 적용을 받지 못하면 외국인도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추후납부나 부양가족 연금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방적인 외국인 추납 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가입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외국인이 최대 추납 가능기간인 118개월을 납부해 올 상반기 기준으로 납부액 대비 이미 2배 이상을 수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법상 국민연금 가입 자격처럼, 추후납부와 부양가족 연금에 대해서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과 관련해서도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 권한이 발생하지만,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수급자 및 부양가족 연금대상자의 생존, 재혼 여부 등에 대해 연 1회 수급자의 출생 월을 기준으로 정기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또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내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과 초고령화 등으로 특히 청년 세대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국민연금 기금 고갈 논란 등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보장과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며,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가 합리적인 틀 안에서 차별없이 적용받도록 하는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