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 거주 민간인 11명이 국군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규명돼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3기, 이하 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경북 영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지난 3일 제8차 전원위원회를 개최, 경북 영천 거주 주민 11명이 한국전쟁 발발 전인 1949년 2월부터 전쟁 중인 1950년 9월까지 영천 일대에서 국군과 경찰에 의해 적법 절차 없이 희생된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제4대 국회 보고서와 국가정보원의 `6·25 처형자 명단`, 영천경찰서의 `대공인적위해자조사표` 및 `신원 기록 편람` 등을 통해 대상자 12건(11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했다.위원회는 “당시 영천경찰서 기록에 `살인`이나 `방화` 등 범죄 혐의가 기재되어 있어 논란이 된 희생자들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혐의로 판결문이나 행형 기록 등 객관적인 사법절차가 진행된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오히려 경찰 기록 자체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됐고, 다른 공적 기록과 목격자 진술이 서로 일치함에 따라 위원회는 이를 군경에 의한 불법 살해로 판단하고 희생자로 인정했다.조사 결과 사건의 가해 주체는 영천경찰서 소속 경찰을 비롯해 호림부대, 백골부대 등 국군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송상교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 중지된 사건들로, 진실 규명을 하게 되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신청인과 유족에게 사과와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